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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22. 0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 자이 2차 아파트 뒤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일곡동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복막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