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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단12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경 C 등을 고용하여 수급 받은 해군기지 공사를 하면서 C에게 C과 다른 인부들의 2018. 5. 분 월급 합계 324만 원을 미리 주었고, C과 다른 인부들은 2018. 6. 16. 경 도급인으로부터 2018. 5. 분 월급을 직접 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324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과 C은 갈등을 빚어 왔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9. 22: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이 세입자로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집에 찾아가, C이 위 324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대문을 수회 걷어 차 이를 구성하는 철제 봉이 휘어지거나 떨어지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22:4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40 세) 이 위 324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다 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 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