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가합57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41,36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C회사, D회사)에게 2019. 1. 31.까지 공급한 주방용기 등의 물품대금 잔액 209,576,412원(피고가 2019. 3. 5. 분할지급을 약정).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9. 3. 6.경부터 2019. 7.경까지 추가로 공급한 물품대금 잔액 9,964,950원. 다.

합계 219,541,362원.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