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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07 2015가단300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11. 26.자 2014차593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