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21』 피고인은 2017. 6. 9. 16:05 경 대구 수성구 B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0 세) 이 주민인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543』 피고인은 2017. 6. 9. 14:20 경 대구 수성구 B 관리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C이 주민인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주민도 못 알아보냐

”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본 피해자 D(75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관리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측 벽을 발로 1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턱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짓누르며 뺨을 비벼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4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D의 안면 부 사진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