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7년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C’라는 상호로, 2012. 1.경부터 2012. 2. 17.경까지는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 상표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309448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개를 17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223, 274, 421, 488, 604, 692, 729, 772번 ‘에르메스’ 상표의 등록번호 ‘제0404466호’는 ‘제0067717호’로 고친다.
상표권자 구찌의 등록상표인 ’구찌(GUCCI, 등록번호 제0648019호)‘, 상표권자 루이비똥의 등록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109060호)’ 등 해외 유명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지갑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242점 시가 합계 294,581,5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2. 17.경 위 ’구찌(GUCCI, 등록번호 제0648019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109060호)’, ‘에르메스(등록번호 제0067717호)’, ‘프라다(등록번호 0404466호)’, ‘펜디(등록번호 제0128050호)’, ‘샤넬(등록번호 제0309448호)’, ‘고야드(등록번호 제0700376호)’ 등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39, 40, 46, 47번)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50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