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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7고정6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7:51 경부터 같은 날 17:58까지 안양시 만안구 B, 216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미혼으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D 카카오 톡 닉네임 ‘E ’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의 카카오 톡 닉네임을 수신자로 하여 ‘C ’ 이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내용 임을 암시한 다음, ‘ 애기는 중학 교가겠네

’, ‘ 배워 먹지 못하게 말을 그렇게 하니 ’, ‘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 ‘ 아이 존재 숨긴 채 그렇게 뻔뻔하게 사는 거.’, ‘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나쁜 거 아니 ’, ‘ 사랑받아도 모자랄 아이를 본인 호적에도 안 올리고 처녀 인척 뻔뻔하게 사는 너 대단해.’, ‘ 니가 낳고’, ‘ 니 동생으로 호적 들어가 있잖아 ^^.’, ‘ 리틀 맘클럽도 흔적 있던데 C 아’, ‘ 낳고 버리는 거보다 더 사악해 넌.’, ‘ 아니 네 11살이겟네

애’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