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취자가 누워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관 E 및 F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G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어 E이 다가가자 E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찰관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E, G은 당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4회 받고 현장에 각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 도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의사표시를 한 점, 위 경찰관들은 마지막으로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의 어깨부위 등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이마를 때리고, 뒤에 있던 E과 눈이 마주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 위 경찰관들은 당시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외근조끼와 경찰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