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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가단511249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이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9203호로 공탁한 15,944,320원 중 4,121,934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