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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0 2013고단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아파트 105동 402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C(여, 44세)은 같은 동 5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0:0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502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6cm, 손잡이 32cm)를 들고 위 5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잠 좀 자자”라고 말하며 손도끼로 위 502호 앞 복도 바닥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