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0 2013고단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아파트 105동 402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C(여, 44세)은 같은 동 5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0:0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502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6cm, 손잡이 32cm)를 들고 위 5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잠 좀 자자”라고 말하며 손도끼로 위 502호 앞 복도 바닥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