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818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썬앤쏠트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2,037,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경 주식회사 썬앤쏠트(이하 ‘썬앤쏠트’라 한다)에게 서울지하철 1 내지 4호선 21개 역내 3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전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계약금액 7,816,231,447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보증금 1,172,434,717원, 계약기간 2008. 9. 12.부터 2013. 9. 11.까지, 월 임대료 140,367,616원으로 정한 ‘역구내 브랜드점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썬앤쏠트로부터 임대보증금 1,172,434,717원을 수령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1 점포’라 한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를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3 점포’라 한다)의 월 차임은 8,628,400원, 이 사건 2 점포의 월 차임은 4,125,660원, 이 사건 3 점포의 월 차임은 12,135,145원이다.

다. 원고는 임의 전대, 미승인업종 영업, 통로 불법점용 및 각종 불법 호객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을 이유로 썬앤쏠트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지통지가 2011. 3. 7. 썬앤쏠트에 도달하였다. 라.

썬앤쏠트는 2011. 3. 7.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729)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 20.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썬앤쏠트는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는 2011. 12. 31.까지 이 사건 1 점포를, 2013. 5. 31.까지 이 사건 2, 3 점포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