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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단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세단기’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에 필요 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D, 1422호 소재 'E ‘에서 8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세트( 카메라, SD 카드, 카드리더 기, 충전기, 카메라 케이스 각 1개 및 배터리 2개 )를 빌리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3. 하순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카메라 세트의 반납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고 2017. 8. 18. 경까지 위 카메라 세트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