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31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억 1,900만 원 및 그 중 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5.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