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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1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5. 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가 2008. 4. 1. E에게 서귀포시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잔금채무 80,000,000원를 피고들과 F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E, F,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2009. 1. 16. ‘E, F,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9차2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이 E, F,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의가 없어 확정되었다.

3) 피고 D에 대한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절차로 이전되어 2009. 6. 12. ‘피고 D은 E, F,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5. 4.까지는 연 5%의,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09가단7990)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2009.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주채무자인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 노력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보증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