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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고정12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8:10 경 부산 부산진구 C 101동 2407호 자신의 주거지에 누수 탐지를 위하여 온 피해자 D 과 사이에 누수 탐지 출장비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쿠킹호일에 쌓인 고구마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와 손등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