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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 원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해자는 2014. 10. 1. 주식회사 코아 넷 홀딩 스와 피해자의 조리 원 내에서 유아용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로 판매 대금의 23%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교육 및 판매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코아 넷 홀딩스로부터 판매 수수료로 2014. 11. 30. 117,530원 등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2,146원을 현금 및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탁교육 및 판매거래 표준 계약서, 코아 넷 홀딩 스 계좌내역,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C 송금 및 환입 현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경영이 사인 E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코아 넷 홀딩스로부터 받은 수수료(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라 한다 )를 회식비, 간식 비, 경조사 비 등 조리 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