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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정가위 1개(증 제5호), 절단기 1개(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심야에 인적이 드문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6. 23: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걸쇠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04: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돌로 유리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48,8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00:5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양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48,8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8. 01:5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돌로 유리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된 요강 속에 들어있는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역 4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자른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 광주 광산구 N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덤프트럭의 잠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