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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8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9.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10. 31. 유한회사 대영건설(이하 ‘대영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주택인 김해시 D건물 5층 5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 월 임료 5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영건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등기부상 503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다시 나누는 등 불법개조한 후 505호 내지 508호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현관문과 우편함에도 505호 내지 508호로 표시되어 있음) 그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등기부에 부합하는 503호로 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계약서에는 ‘제5층 제505호’와 ‘503호의 505호’라는 표시가 병기되어 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제5층 제505호'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이 임대인에 의하여 임의로 구분된 위반건축물이라는 점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을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도 등기부상 건물번호가 아닌 임의로 구분된 건물번호로 전입신고 함 , 이 사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