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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소유한 G에는 약 11만 t의 연옥이 매장되어 있고, H에는 약 10만 t 규모의 연옥과 활 석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시장가치는 수천억 원 이상이다.

2016. 7. 경부터 본격적으로 연옥 시추작업에 들어가는데 2016. 12. 말경까지 6개월 이내에 총 300t 의 연옥을 채굴할 예정이고, G 하나의 예상 수익만 약 275억 원에 달한다.

위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 하면 E 주식회사의 지분 5% 와 향후 채굴되는 옥 매출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지급할 것이다.

2018년에는 연간 약 1,026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3년 뒤인 2021년에는 두 배가 넘는 약 2,268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5% 의 배당금을 계산하면 연간 약 113억 원이다.

나는 그 동안 10년 넘게 옥 광산 개발에 약 100억 원 이상을 투자 하여 약 11조 원에 달하는 옥 맥을 발견하였다.

채굴한 옥 상품의 중국 판로도 개척하여 향후 수백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도 보장해 주겠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2016. 3. 18. 서울 강남구 I, 7 층에 있는 공증인가 J에서 피해자와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및 H의 부지 소유자 및 광업권자는 피고인이 아니었고, G 및 H의 연옥 및 활석의 매장량은 피고인이 임의로 추정한 것이며, 위 광산은 활석 채굴을 위해 인ㆍ허가 되었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광된 광산이 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예상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