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 가입 시점부터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였던 2014. 5. 중순 무렵 계 불입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불입금 상당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친언니인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줄 것을 약정하고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실제로 합의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전력이 있으나 2006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