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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개설지점에 대하여)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이 모두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