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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6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 피해자였던 F에게 욕을 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인 피해자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한편 F는 원심에서 위증하였고 그 증언도 모호하고 번복되었으므로 F의 원심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간과 행위가 편집되어 조작된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표적수사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4. 21:25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심 증인 F, 피해자의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F가 원심에서 위증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편집되어 조작되었다

거나 이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표적수사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막 기형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대장암으로 각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폭행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