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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15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준강간의 범의를 갖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불상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역시 미수유형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I에 의해 모텔에서 최초 발견되었을 당시 피해자는 옷을 전부 벗은 채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도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다리 한쪽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향해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승차한 택시 안에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내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위 택시를 운전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내려줄 때 보니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택시에서 내려 토하기까지 했던 반면 피고인은 목적지를 말할 때나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 취해 보이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객실에 들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