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93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21.부터 위 가항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21.부터 위 가항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