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902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0나21894 어음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52,749,700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채1999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5. 8.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지를 보건대, 갑 5, 6,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