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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83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고 소유의 건물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대여금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일자 기준으로 대여금 잔액은 2,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잔액 2,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소유의 370,000원 상당의 C호텔 숙박권을 절취하였고, 피고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이어 펑크를 내서 그에 대하여 27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 중 360,472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손해는 원고의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C호텔 숙박권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