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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2 2013고정17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