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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3 2017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5: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생명 과학고 교차로를 전막 교차로 방향에서 우성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등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큐 엠 6 승용 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목 등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 세 )에게 쇄골 분쇄 골절 등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5:33 경 대전 유성구 상호 미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생명 과학고 교차로까지 약 2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E,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