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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632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8. 21.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865만 원을 이자율을 연 24.5%, 지연배상금율을 연 28%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은 2004. 9. 21. 이 사건 대출금 16,169,037원 및 이자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2004. 12.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1. 27. 피고 및 연대보증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2006. 10. 12.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18,322원 및 그 중 16,169,037원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08120,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6. 11. 18.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2016. 9. 9.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66,844,160원(= 원금 16,169,037원 이자 50,441,205원 가지급금 233,918원)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66,844,160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 원금 16,169,03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일 다음 날인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