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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 안 리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B는 수영 구청 C 계에 근무하면서 불법 노점상 단속반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7. 7. 1. 23:54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에서, B가 피고인의 폭죽판매를 단속하며 폭죽을 수거하고 돌려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B의 불법 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중 단속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 (1989 년) 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