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1. 21:15경 충북 진천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1세), 피고인의 딸 피해자 E(여, 12세)과 대화하던 중 평소 돈 얘기를 하지 않던 피해자 E이 “내가 외가집에 가 있으면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를 줄거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형편이 되는대로 주겠다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그럼 내 통장에 있는 돈의 반을 줘”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이 시켜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면서 “엄마가 시켜서 돈을 달라는 것이냐”고 소리치고,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 앉아 칼을 탁자에 내려놓고는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누가 달라고 했는지 추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는 형님이 자기 아내를 죽여 버린다고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는 충북진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신고를 받고 왔으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씨발, 니들이 뭐하는 것이냐”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사 G이 “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 드려야 하는지 말을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야 씨팔 놈들아,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두나 봐라, 씹새끼들아”라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머리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빨래 건조대와 밥상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위 경사 G과 함께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