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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7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70 일간 운영한 것은 아니고,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도 110,730,000원에 미치지 못하며, 제 1 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라고 한다) 와 동업하였으므로 수익금을 안 분해서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110,73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10,73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ㆍ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또 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5. 3. 12.부터 본격적으로 오락실 영업을 실시하여, 2015. 5. 21. 단속될 때까지 71 일간 영업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 1168, 1169 면), ‘ 하루 평균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는데 평균 200여만 원이 된다’( 증거기록 제 117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