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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2 2016고단1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 노래방 1번 방에서 위 노래방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22세) 이 주류를 주문 받기 위해 1번 방 안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왜 안돼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3:30 경 추가 주문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부른 후 또 다시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14412호, 2016. 12. 20.) 제 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