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4가합47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C에게 345,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15., 이율 CD 유통수익률 4.7%,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이자 납입을 1개월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C는 2012. 3. 22.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0850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다.

C는 2013. 10.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4261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피고 A,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피고 A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