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약 2억 8,000만 원이나 되어 과다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계속적인 물품거래 중에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16. 9.경 피해자에게 미수금 중 6,400여만 원을 상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5월 - 2년 6월(하한 1/2 감경)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1쪽 밑에서 셋째 줄의 “피해자 C은”을 “피해자 G은”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