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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2105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과 약 4년 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폐증세를 보이는 장애인으로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상해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벽 자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약 50cm )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시불상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훔쳐 나오다가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