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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6:20경 양산시 B 소재 C마트에서 자신이 구입한 수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위 C마트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D(27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