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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3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

1. 4.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명월초를 E을 통해 판매하려고 한다. 이에 드는 총 사업자금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 사업자금 1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진행 중인 거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명월초를 E을 통해 판매하려고 한다. 이에 드는 총 사업자금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 사업자금 1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진행 중인거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