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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8노289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이 정당하게 게시된 것인지를 질의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구기지 않고 떼어냈을 뿐이고, 피해자 F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이 구겨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만으로 이 사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법리오해(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감금미수의 점) 피고인의 초기 경찰 단계 진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수차례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금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감금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감금미수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