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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5. 16 23:16경 경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