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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297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2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9.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반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10톤이 넘는 금형을 볼스터를 이용해 고정시키고 제품의 원 재료인 철판이 금형 위에 올라가면 프레스 기계로 철판을 압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ABB 로봇 팔이 생산된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공정에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2. 18:40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차량 차체 부품인 LM 65171-2S000(PNL-S/SILL INR, LH) 제품 생산을 마친 후, 차량 전면부 외판 부품인 66111-4F0009(HR PNL-FR END 내수) 생산을 위해 ABB 로봇 팔의 툴을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

ABB 로봇 팔은 원래 자동으로 툴이 교환되는 장치였으나 원고가 입사하기 전부터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고, 원고가 위 작업을 담당하기 전부터 피고 회사 직원들은 공정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ABB 로봇 팔의 툴을 교체했으며, 원고도 선임자들부터 같은 방식으로 배워 공정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ABB 로봇 팔의 툴 교환을 위해 새롭게 부착할 툴을 볼스터 위에 둔 다음 볼스터가 이동 중일 때 진입하여 작업하던 중 볼스터 진입로에 있는 핀 리프트 실린더 홀에 왼쪽 발이 빠지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볼스터가 계속 이동하여 원고는 왼쪽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밀리는 바람에 좌측 족관절 견열 절단상, 내과 및 종골 골절, 후경골 신경, 비골 신경, 전 후 경골건, 족무지 및 족지 신건건 및 굴건 건열 파열 등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