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9. 공소장 기재 일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플러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