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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7가합403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1997. 3. 19.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1998. 3. 30.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7,500만원을, 1998. 5. 20.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는 대출은행과 사이에 위 각 대출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1997.경 원고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D 주식회사는 위 은행들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12.경 합계 376,183,5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21. D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53599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04. 3. 31. ‘D 주식회사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685,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일부 추가된 손해보전을 위하여 원고는 2014. 3. 27. D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7706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21. ‘D 주식회사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153,5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유권확인청구 C은 2001년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의 아들인 피고 A과 사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과 피고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채무면탈을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이 C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