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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6 2013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상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이고,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 벽돌 입간판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피해자 E(남, 40세)이 주차해 놓은 F K5 승용차 우측 뒤펜더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 벽돌 명판 구조물 및 의류수거함 수리비 1,082,400원과 피해자 E의 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0,885원 합계 2,203,285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01: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 5단지 일미야식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스파랜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 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