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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4 2013고합7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6. 01:00경 대전 대덕구 C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24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세요”라고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반항해봐!”, “소리지르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뒤쪽에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