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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노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남자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여 중생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음란물 사진 및 음란물 동영상을 전송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 D에게 강요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인인 피해자 L에게는 자신이 마치 레즈비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란물을 전송 받는 한편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대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