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남자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여 중생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음란물 사진 및 음란물 동영상을 전송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 D에게 강요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인인 피해자 L에게는 자신이 마치 레즈비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란물을 전송 받는 한편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대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