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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대성 골프장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앞길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20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7. 12:38 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6번 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 골 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2017 고단 4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7. 6. 9.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 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하여 재차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