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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8. 01:10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에 있는 ‘F’ 주점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G(33세)과 어깨를 부딪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청취 및 CCTV 분석),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판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