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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284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액수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