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0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장안면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구조물)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3. 9.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9. 임금 1,388,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